1. 보수교육 관련 법령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
2. 회원 보수교육 규정
협회 회원보수교육 규정 (첨부파일 참조)
3. 보수교육 시행 기관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이하 "지부"라 한다)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치의학 전문 학회 및 전문단체
2. 치과대학ㆍ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3.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5.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4. 보수교육 면제 대상
1. 치과의사 전공의
2. 치과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5. 보수교육 유예 대상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보수교육 년 상한 평점표(개정 2013. 6.18)
대한치과의사협회 보수교육센터
https://edu.kda.or.kr/user/main/eduGuide.kda
보수교육일정 - https://edu.kda.or.kr/user/schedule/scheduleList.kda
온라인보수교육 이수방법 - https://edu.kda.or.kr/user/onlineEdu/onlineEduIntro.kda
면제 유예 신청 - https://edu.kda.or.kr/user/except/exceptInfo.k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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