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1일 화요일

해외체류 민방위교육 면제 신청 후 주민센터로 전화해야 함

해외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하는 경우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고 면제받을 수 있다. 물론 인터넷사이버강의라서 그냥 들어도 무방하지만, 인터넷 사정이 좋지 않거나 시간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기에 면제신청을 해주는게 좋을 수 있다.

신청방법도 인터넷 정부24로 본인인증 (공동인증 공인인증 등) 만 하면 쉽게 할 수 있다. 특히 해외출국 사실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제출 서류도 별도로 없어서 더욱 편리하다.

다만 신청을 하고 난 뒤 반드시 본인이나 대리인지 거주지 구청 혹은 주민센터로 전화해서 민방위교육훈련 면제 신청을 알리고 담당자가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이 과정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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