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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5일 금요일

암호화폐 코인 증여세와 세무조사 대처하는 방법

 

코인 증여세와 세무조사 대처방법

가상화폐(비트코인, 알트코인 등)로 얻은 수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받고, 세무조사를 당한 사례를 소개하며, 이에 대한 대처방법을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세금관련 된 내용은 법에 따라가겠지만 아직도 가상자산 암호화폐에 대한 확실하고 명확한 판례나 사례등이 정립되지 않았기에 세무전문가와 법 전문가가 개입되면 다양한 여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아직 초창기라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화위복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의 시대인 것입니다. 물론 코인 거래에 따른 세금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여세와 세무조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 코인 증여세 대상 - 디파이, 에어드랍 수익 등

코인 관련 과세 규정

  1. 코인 매매 차익: 2024년까지 과세 대상이 아님.
  2. 디파이 이자 수익, 에어드랍: '무상' '자산 취득'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대상.
  3. 고가(12억 이상) 부동산 취득 시 세무조사
    • 자금 출처 증빙 과정에서 세무조사 발생.
    •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조사 시 대출, 소득 등을 증빙해야 함.
    •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포함되면 세무조사 진행.

세무조사 시 자금출처 소명

  1. 소명 금액: 국세청이 통보한 금액에 대해 입증 필요.
    • 예: 10억 부동산 취득 시 5억 대출, 5억 소득 증빙.
    • 디파이 이자 수익, 에어드랍 수익 5억이라면 증여세 납부.
  2. 증여세 과세 기간: 과세 기간이 지난 경우 가산세 추가.
  3. 조사 기간: 조사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한 출처 요청.
  4. 세무조사 대처: 세무 전문가 상담 필요 (세무사 비용 약 1000만원 이상도 각오해야 함).
  5. 자료 준비: 소득 증빙 서류 등은 본인이 준비. 단 세무사가 A부터 Z까지 잘 안내해줌.
  6. 세무사 선임 : 현재 자신의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관할 세무서 출신 고위공직자 출신 세무사면 더더욱 유리할 수 있음.

2. 코인 증여세 세무조사 대처방법 - 부동산 취득이 문제

댓글에서 취합한 내용

  1. 업비트 현물 매매 차익: 업비트 매매 내역 엑셀 출력 및 PDF 인쇄.
  2. 세무조사 시 해명 : 김프 차익, 비트코인 선물거래, 디파이, 에어드랍, NFT 등 수익 설명.
  3. 과거 자금 출처 소명 : 2021년 ~ 2023년 조사 시 코인 시작 자금 출처도 증빙 필요.
  4.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필수 : 자금 증빙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행.
  5. 세무조사 시 제출 서류 : 관련 은행 이체 내역 등 증빙 가능한 모든 서류 제출.

자금 출처와 대출

  • 대출 영끌 + 본인 자금으로 부동산 매수.
  • 증여세 납부 각오하고 아파트 매수.
  • 대출 이자와 시세 차익 대비하여 결정.

3. 증여세 세율 - 10% ~ 50%

증여세 공제

  1. 미성년자 자녀: 2천만원
  2. 성년 자녀: 5천만원
  3. 직계존속(부모): 5천만원
  4. 배우자: 6억원
  5.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 형제): 1천만원

증여세 세율

  • 1억원 이하: 10% (1천만원)
  • 5억원 이하: 20% (6천만원)
  • 10억원 이하: 30% (1억6천만원)
  • 30억원 이하: 40% (4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증여세 대상

  • 코인 디파이, 에어드랍 등 수익은 증여세 대상.
  • 공제되지 않음.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증여세'를 참고국세청 증여세 안내


결론

코인 증여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는 주로 고가 부동산 (12억원 이상, 단 고가부동산 기준이 시가인지 감정평가금액인지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취득 시 자금 출처 증빙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코인 디파이 이자 수익, 에어드랍 등의 수익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절대 개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대충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게 중요. 무조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왔다는건 국세청이 확실히 알고 있다는 뜻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게 좋다고 조언드리고 싶음. 그러니깐 한푼도 안낸다가 아니라 최소한으로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말입니다.